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
© News1(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5급 비서관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완 판사는
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박 화백이 한 후배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거짓 미투'를 당한 것이란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작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19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A씨가 이런 혐의로 약식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김 의원실에 채용됐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현재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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