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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2심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모스코스 0 338 0 0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가 고 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밝힌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은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은 1심 판단처럼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시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 시인과 동아일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의 항소도 기각하고, 1심 판단대로 박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나와 선고를 직접 참관한 최영미 시인은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줘서 통쾌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을 맡아주신 여성변호사회 변호사님 5명과 응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성추행성 행위를 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사실도 존재하므로 진실성도 인정된다"라며, 최 시인이 허위사실로 고 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 시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최 시인이 동아일보에 성추행 목격담을 제보한 것은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역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은 고 시인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인이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고 해도, 여러 탄핵 증거들을 볼 때 제보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의 제보를 받고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동아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고 제보 내용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이 촉발된 지난해 2월 동아일보 기자의 취재에 응해, 1994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의자에 누워 성추행성 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제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가 보도되자 고은 시인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해 7월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는 각각 1천만 원씩, 동아일보와 기자 2명에게는 모두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시인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동아일보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수를 일부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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