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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공정해야 할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수수한 3500만원을 반환하고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 10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교육부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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