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조선DB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중엔 학원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형도 있었다.
지난 10월 1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상윤)는 강사 A(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선고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과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형의 신체 아랫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 A씨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의 용량만 900
GB(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A씨와 합의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명의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26회에 걸쳐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러스트=정다운A씨는 176
cm에 달하는 중간 키에 미남형으로서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인기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방학 때면 학원생이 몰려 월 7000만원 이상을 벌었다. 학창시절에는 수학경시대회 1등을 하고, 명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학원에선 책상 아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치마를 입은 학생의 모친을 찍고 자택에선 화장실과 침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했다. A씨가 몰던 고급 수입차 안에선 차 열쇠고리에 소형 몰카를 붙이는 방식으로 동승한 여성들을 찍었다.
지난 4월 한 여성이 A씨의 집에 들러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사건을 전담한 대구 수성경찰서는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10명을 특정해 준강간등 혐의로 A씨를 기소 송치했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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