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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수백번 싫다 해도 유사강간 60대 교수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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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면담 자리를 가장해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60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겠다는 피해자 B씨와 면담을 가진 다음 마지막으로 저녁을 사주겠다며 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A씨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와 가려고 하자 다시 노래방 안으로 데려가는가 하면 ‘싫다’,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수백번 표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주취 등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철회하고 이후에는 속칭 ‘블랙아웃’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해 본의 아니게 성관련사건으로 일탈화 됐다’고 기재됐는데 사건 경위와 내용을 보면 성인지감수성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를 갖춘 평범한 시민이라면 심각한 범죄임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올 당시 모습이나 결제 모습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블랙아웃’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예를 갖춰야 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임에도 피고인은 면담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다시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번 범행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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