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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후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 40대 3년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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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헤어지자는 여성을 폭행해 실신케 한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A씨(43)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B씨(당시 38세)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폭행해 실신케 한 뒤 극단적 선태을 한 것처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 발생당시 함께 있던 A씨의 범행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는데 여성만 사망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해 3년 가까이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순천지청은 지난해 2월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올해 9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를 재수사하고 CCTV화질개선, 법의학 자문, A씨의 SNS활동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통해 피해자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기 전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당한 후 목 졸려 실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자신도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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