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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전세임대, 부모 거주지에서도 선순위 신청 가능

국토부,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2만7천968채 공급 개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부터 매입·전세임대를 신청하는 청년이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우선순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2만7천968채로 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작년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임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 임대에 대해 소득과 자산의 범위,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했으며 동일 순위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 주택은 총 6천968채로 청년용은 1천369채, 신혼부부용은 5천599채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용 매입임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 집기가 구비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천764채와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천578채로 구성됐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높였다.

전세임대 주택은 총 2만1천채로 청년용은 9천채, 신혼부부용은 1만2천채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단,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직접 물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물건을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욱 쉽게 전세임대 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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