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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대 가짜 달러CD' 밀반입한 60대, 2심서 감형…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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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질 위험성 크지 않고 18년간 전과없던 점 고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970억 달러(100조원 상당)에 달하는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령회사 대표가 2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3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B재단법인 한국지사 대표 박모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짜 CD 규모가) 재력을 속이거나 과장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거래에 사용되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라며 "실질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2002년 이후 전과 없이 살아온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7년 4월 경기 성남세관에서 밀반입한 가짜 CD를 제시하고, 지급수단 등 수출입 신고를 하면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환신고필증은 해외 출입국시 1만달러(약 116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고 받는 증명서다. 박씨는 세관에서 CD의 진정성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관직원은 CD의 규모가 너무 큰 점을 의심했다. 이후 세관은 위조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1시간 뒤 박씨의 외국환신고필증을 신고 취소했다.

조사결과 B재단법인은 출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회사'였다. 회사 소재지 역시 지인에게 부탁해 허위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지인에게 이 사건 CD에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양도해 주면 싼값에 금을 팔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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