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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도 '아빠 찬스' 채용비리…10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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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농식품부·해수부 등 609개 지역조합 대상 채용실태 조사결과
수사의뢰·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만 301명
지역조합 자체 정규직 채용 없애기로]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농협은 2017년 6월 영업지원직 2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채용절차는 따로 없었다. 결과적으로 지원자격에 맞지 않는 2명이 뽑혔다. 여기에는 A농협 직원 자녀도 1명 포함돼 있었다.

# B농협은 올해 1월 영업지원직을 채용했는데 직원 자녀 1명만 응시했다. 단독 응시였지만 재공고는 없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내부직원에게만 공고한 후 기존의 자격기준과 점수 배점을 변경한 뒤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했다.

# C수협은 2015년 채용 때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가 탈락했다. 합격자 다수는 임원과 대의원 선출지역 출신 응시자였다. 2017년에도 합격자 중 다수가 임직원 등 관련자와 특정지역 출신들로 채워졌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발표한 609개 지역조합 채용실태 조사결과다. 농·축협 500곳과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 861건 등 1040건을 적발됐다.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15개 조합 2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중요 절차를 위반한 156건은 관련자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나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301명이다. 각 중앙회는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기준 위반 861건은 주의·경고 조치한다.

수사를 의뢰한 채용비리 혐의는 농·축협이 14건, 수협은 9건이다. 산림조합에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5년 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모두 점검했다. 정부가 지역조합 채용실태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중앙회가 자체 조사했다.

정부는 지역조합 채용비리 근절방안도 발표했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을 제외한 채용은 지역조합의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지역조합의 채용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중앙회 채용사이트, 자체 홈페이지 등 3곳 이상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직군별 공고기간도 명확하게 규정해 공고기간을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지역조합 면접 때 과반수가 참석하도록 의무화한다. 조합장과 지역조합 임직원의 면접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전형 방법과 배점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해 특혜 시비를 없앤다.

중앙회는 지역조합의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과 절차를 점검한다.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되도록 관리한다. 채용 실태조사는 정례화한다. 특히 조합장과 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 결과를 전산 등록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 관련 비리를 계속 적발해왔음에도 채용비리가 남아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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