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광군제 너무 싸서 다 팔릴까봐 급하게 샀더니..
[the300]이태규 의원 "중복결제에도 환급불가..해외직구 피해보상 까다로워"
#A씨는 올해 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헤어드라이어를 단 하루 5만8800원에 한정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SNS에서 계속 한정판매 광고가 나왔고, 후기도 날짜만 바뀌어 올라왔다. A씨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돼 판매자에게 수차례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올해 3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하고 13만559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운동화 수령 후 가품으로 의심돼 감정업체에 정품검사를 의뢰했다. 결국 가품임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관세 등 통관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1월에 가장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로 꼽히는 블랙프라이데이(29일)와 중국 광군제(光棍節·11일)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해지면서 이 기간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 2015년 22건에서 2018년 402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 건수는 2250건이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전후한 11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접수된 4027건 중 11월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439건으로 7월(451건)에 이어 가장 많이 접수됐다. 2017년에는 11월 접수 건수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299건), 10월(170건)이 뒤를 이었다. 2016년에도 11월 접수 건수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국제거래 상담 사례 중 품목별로는 해외직구로 많이 구매하는 품목인 의류·신발 1693건(21.5%)을 비롯해 신변용품 1031건(13%), IT·가전제품 626건(8%) 등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1270건(27.8%), 미국 773건(16.9%), 중국 450건(10%)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중복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구매한 물건이 가품임을 확인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통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 의원은 "해외직구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직구 특성상 피해보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상대국 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가 있는 11월에 해외직구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사이트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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