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싫어요" 207번, "만지지 마세요" 수십번…제자 성폭행 제주대교수 '징역 2년6월'

비공개 0 415 0 0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재판부 "합의했지만 용서는 아냐…죄질 나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저녁 제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A씨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 파일에는 A씨가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한다. 아울러 '집에 가고 싶어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등 명시적인 저항의사가 담긴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A씨가 가정 불화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 나와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호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다시금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now@tf.co.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