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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화재’ 형제 엄마, 장애 있는 큰아들 수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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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사진. 연합뉴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중 장애가 있는 큰아들이 과거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과거 어머니 A(30)씨가 초등생 형제의 큰아들 B군(9)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앞서 A씨가 자녀를 자주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신체적 학대 혐의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큰아들 B군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행동이 지나치게 활발하고 충동 조절과 행동 통제가 안 되는 장애로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서 종종 나타난다.

경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가 아이들을 방치해놓는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3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신고 당시 가정환경 개선을 권고했지만 3번째 신고 이후 방임 학대를 우려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A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경제적 형편상 방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달라는 보호 명령 청구를 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분리 조치 대신 B군 형제가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지난달 18일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상담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결정했다. 재차 상담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들 가족에 대한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와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B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외출한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B군 형제는 현재 서울 한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B군은 위중한 상태이며 동생 C군은 상태가 다소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군 형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수급비와 자활 근로비 등 160만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캡처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스스로 끼니를 챙기기 위해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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