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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저격’ 가수 박경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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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28)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해 11월2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도 음원 사재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후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박씨의 의혹이 허위이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박씨를 약식기소했다.

음원사재기란 일정 금액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음원을 의도적으로 반복 재생해 음원사이트 순위를 올리는 행위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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