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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수리비에 불법대여까지…제주 렌터카 업체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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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운전 경험이 없는 관광객을 상대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고, 렌터카 등록기한이 지난 차량을 불법으로 대여해온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대표 등 2명을 공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렌터카 업체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객 30여 명으로부터 차량 흠집 등을 이유로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휴차비 등 3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렌터카 등록 기한이 지나 일반차량으로 전환된 60여 대를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2900여회에 걸쳐 4억5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차량 대여 목적의 사업체를 따로 차려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운전 경험이 거의 없는 만 19세에서 20대 초반의 고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차량 대여의 경우 차량 구독서비스라 속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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