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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파요" 1억 빌렸는데…자녀는 가짜, '토토'에 몰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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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스포츠토토 판매업소(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아들이 혈액투석 받아야 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자녀가 중병을 앓고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빌린 뒤 스포츠토토 등으로 탕진한 A(4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에게 실제론 자녀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0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5월 지인에게 "자녀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치료비를 빌려주면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피해자들을 속여 빼앗은 돈은 무려 1억4000만원.

그는 스포츠토토 등 복권을 사기 위해 가공의 인물과 가짜 자녀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엔 대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폰 3대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악용,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작했다"며 "가공인물과 가짜 자녀 등을 만들어 불치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 급기야 어린 아들이 병사했다고 속이는 등 아주 교활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1억4000여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변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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