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로고. 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군 복무 당시 함께 생활한 동료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 중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 등 구속된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8월 8일 군 복무 동료 C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손도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등과 피해자는 모두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피해자는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면 A씨 등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