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승낙살인죄’에서 ‘살인죄’로 죄명 변경 후 구속[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숨진 B씨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글지난해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프로포폴 등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30대 남성이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당시 이 남성과 함께 있던 30대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현정)는 위계승낙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간호조무사 A(31·여)씨의 죄명을 살인 등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의 유가족도 지난해 4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A씨의 인터넷 검색어 기록 등 각종 객관적 증거로 미뤄볼 때 동반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