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기침·천식 시달려
유족 "완치된 폐암은 경미했었다…가습기살균제가 암 유발"지난 4월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故 조덕진 장례예배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딸 조은해 씨가 영정을 든 채 눈물짓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수년 동안 사용한 후 폐암이 재발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5년에 걸쳐 사용했던 김유한씨(72)가 폐암으로 지난 21일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조위와 유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 폐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부터 2010년까지 애경의 가습기살균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2006년 이후부터 김씨는 기침 증상을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기침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천식·폐렴·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던 김씨는 2014년 서울대병원에서 폐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에는 4단계 피해자 판정을 받았다.
폐암의 경우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에 해당하지 않아 김씨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4단계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환절기마다 폐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 김씨는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8년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관지확장증 질환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돼 94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이 다였다.
김씨는 최근 재심을 다시 한번 신청했지만 결국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1차 폐암은 경미했고 완치 판정도 받았었다"며 "그러므로 이후 재발한 폐암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김씨의 사망은 올해 알려진 두 번째 사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숨지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사례와 가습기살균제가 발암물질이라는 실증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피해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사망하면서 이날(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인원은 총 6649명이고, 사망자는 1458명에서 1459명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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