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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만원 통신비, 어떻게 받나..선불폰·알뜰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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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림 자료 배포..지급 의지 재확인
4차 추경 통과시 이달 통신비부터 할인
13세 이상 전국민..법인폰은 제외
경실련, 민생 도움안된다며 중단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알림자료를 내고 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13세 이상 전국민..법인폰은 제외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지원에 포함되며, 회사에서 요금을 내는 법인폰은 제외된다.

지원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선불폰 지원 등이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이 원칙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연령층 할인 등으로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명의가 다르다면 본인 명의로 바꿔야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이라고 했다.

지원 대상 문자로 통지 예정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주 궁금하다면 ①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②통신사 콜센터(☎114)에서, 다음 주부터는 ③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 상담 제공 안내 등을 위한 콜센터 등 단기 운영 예산으로 9.4억원 정도를 편성했다.

경실련, 통신비 지원 민생 도움 안된다 비판

한편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게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며 “4차 추경의 혜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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