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소해도 못 들어오는 유승준…"과했다" vs "업보다"
정부와의 비자발급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이 또 한 번 거부된 데에 대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당연한 결과’라는 목소리와 ‘가혹한 처사’라는 상반된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유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주LA총영사관이 유씨가 비자발급거부 대상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4개월 뒤인 지난 7월 2일 LA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7일 일부 누리꾼은 유씨의 입국 금지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유승준과 같은 미국인인 가수 이현우는 대마초 흡입, 음주운전 전력 있는데도 국내에서 연예 활동 잘하지 않느냐”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영구 입국 금지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입국 금지는 가혹하다”며 “입국을 허용하고 대중의 선택에 맡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 방침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한 글쓴이는 “미국 유학비자나 취업 비자로 인터뷰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비자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미국인 스티브 유가 한 일을 생각하면 비자 내주고 안 내주고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군대에 예민한 것을 알면서 본인이 무덤을 팠으니 그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유씨는 1997년 ‘가위’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등이 있다. 독보적 인기를 끌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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