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로도 고려했다지만… 하향 기준 무시한채 불안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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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로도 고려했다지만… 하향 기준 무시한채 불안한 완화

보헤미안 0 729 0 0

장기간 고강도 조치에 여론 악화

폭발적 확산세 꺾여 안정화 판단

수도권 일부 2단계 그대로 유지




정부가 국민적인 피로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 등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정부는 △2주간 일일 확진자 평균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 5% 미만 △방역 통제망에 들어오는 비중 80% 이상이 돼야 감염병 확산이 통제가능해 진다고 보고, 이를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건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지역발생 추이는 9월 28일(이하 0시 기준)부터 10월 11일까지 평균 57명으로, 첫번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에는 93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유입 환자까지 합산하면 이 기간 동안 평균 일일 확진지수는 71명으로, 기준점인 50명선을 훌쩍 넘어선다.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 또한 19%로, 기준치를 훌쩍 넘긴 상태이며, 방역 통제망 비중 역시 80%에 미치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분석된다.

1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시발점인 8월 15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2단계로 상향된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고강도 조치로 국민적인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다. 특히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각 가정은 물론 기업 및 각 지자체의 행사가 사실상 거의 취소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50인 이상 실내모임이 전면 금지되면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불, 위약금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 등 종교시설 운영에도 제한이 잇따르면서 반발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여행사들은 줄폐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여행·외출 자제가 계속해서 당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년 새 1000곳 이상의 여행사가 문을 닫기도 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등록 여행사는 총 2만1671개로 전 분기보다 444개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을 했거나 실직한 이들의 하소연도 끊이지 않고있다.

재택근무를 계속 연장해 온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중요 정책결정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등교수업 제한으로 학사일정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고, 특히 실물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돼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폭발적인 확산세가 꺾여 어느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재확산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9월 30일과 지난 7일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당장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권고된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고위험시설 가운데 하나인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부문적으로 유지된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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