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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조작 '프로듀스'에 과징금 1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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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net '프로듀스' 4개 시즌에 각각 3천만 원씩 과징금 결정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엠넷 '프로듀스 101' 제작발표회에 출연진 및 연습생들이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 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프로듀스' 시리즈는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당 사안이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 원)에서 50%를 가중한 과징금 3천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zoo71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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