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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제 면허 취소당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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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나흘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원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전하고는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나 어저께 (면허) 취소당했어, 취소됐다고"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앞서 A 씨는 나흘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정도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명확하게 진술한 행태를 보았다는 토대로 정신상태가 불완전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라며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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