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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석한 일행이 저지했지만 추행 계속"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대 교수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가 끝난 후 대학원생 3명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제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과 뒤가 벽으로 둘러싸인 구석에 B씨를 앉히고 B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석한 다른 제자 중 한명이 B씨를 A씨 옆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지만 A씨가 이를 저지하면서 B씨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추행했다"며 "동석한 일행이 A씨의 추행을 저지했음에도 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대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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