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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 등 4가지 복합병명 수술
수술 후 VIP 병실 입원…67일째 병원에
법무부 "병원 의견 따라 복귀시점 검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법무부가 어깨 통증 수술과 재활을 위해 입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해 병원 측과 구치소 복귀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주 중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전문의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방침이나 복귀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이른바 '오십견' 증상 등으로 수술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다음날인 17일에 수술을 받고 이 병원 21층의 VIP병실에 입원해 이날로 67일째 입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수술 당시 집도를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주사와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2~3개월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입원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어깨 치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정밀 검사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달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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