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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이컵'도 사야 한다…2021년 컵 보증금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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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커피전문점 안에서는 이런 일회용 컵들 쓸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2년 뒤인 2021년부터는 금지됩니다. 매장 안에서 마시던 걸 가지고 나가려면 종이컵값을 내야 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 쓰지 못하게 하는 데가 더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범 기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 내에서 앉아 음료를 마실 때는 머그잔 등 유리컵, 가지고 나갈 때에는 일회용 종이컵이 사용됩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머그잔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폐지된 컵 보증제도도 부활이 추진됩니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신정현/커피전문점 업주 : 업무가 더 가중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아르바이트비도 지불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배달음식 업체, 장례식장 등은 2021년부터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구매해야 합니다.

배달음식을 담는 그릇도 일회용이 아닌 여러 번 쓰고 버리는 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배달음식 업주 : (용기) 수거를 하면 다시 갔다 오면 배달료가 추가가 되겠죠. 배달 비용이 두 배로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식)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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