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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가상화폐거래소 150개→10개로 재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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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法` 정무위 소위 통과

신고·실명확인 법제화에
설비·인력 부족한 곳 퇴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 조치도 담겼지만 업계에선 이른바 '빅4'를 중심으로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2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을 골자로 했다.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그동안 '무면허'로 영업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쟁점이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려면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일부 완화됐다. 대신 금융사가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주는 조건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실명 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만 입출금하게 만든 제도다.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뿐이다. 은행이 거래소 자금 흐름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는 실명 계좌를 내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기, 고의 파산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불만 목소리도 높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일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만한 설비와 인력을 갖춰야 한다. 여력이 없는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는 경영을 접어야 한다. 게다가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조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도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는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흘러가는 돈을 막고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으로 현재 15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10곳 남짓만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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