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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끝나 채용절차 거쳐 재계약…대법 "연속근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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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때마다 채용 절차 거쳐 선발돼
2년 일하다 네번째 채용 탈락…"부당해고"
1·2심 "연속 근로"…대법 "새 계약 형성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계약기간이 끝날 때 별도의 채용절차가 진행됐다면, 재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연속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대학교와 각각 세 차례의 단기계약을 맺고 직장예비군연대 소속 참모로 일했다. 첫 계약이 만료되자 B대학은 채용절차를 거쳐 A씨를 선발했고, 두 번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채용절차 없이 A씨를 고용했다. 그런데 세 번째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B대학은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했고, A씨는 면접에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모든 계약을 통틀어 2년1개월 동안 일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1심은 "A씨는 첫 계약 종료 후 공백 기간이 존재하나 매우 짧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한 적도 없다"라며 "첫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 채용절차가 이뤄졌다고 해도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B대학은 2년을 초과해 A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중앙노동위와 B대학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도의 채용절차가 이뤄졌다면 계약이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를 걸쳐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A씨와 B대학 사이에 근로계약이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A씨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절차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B대학이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거나 A씨가 첫 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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