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실형
빠꾸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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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9:02
술집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박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도박장 운영에 참여한 강모씨(3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서모씨(26)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주범 강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 7층 술집에 게임 테이블 3대를 설치하고 전문 딜러를 고용해 인터넷과 전화로 모집한 손님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일 도박 현장을 급습해 판돈 2670만원을 압수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씨는 경찰에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정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정씨의 행세를 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강씨는 또 휴대폰 판매점을 임차해 운영하던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휴대폰을 개통하는 수법으로 개통 수수료 3982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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