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규명 못한 1심…'만시지탄'으로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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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규명 못한 1심…'만시지탄'으로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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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속 인물 등 법정서 따졌으나 결론 없어…일부 '성적 접촉'은 인정

6년 만의 3차 수사, 공소시효 벽 못 넘어…김학의 전 차관 무죄 받고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1차적인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 속 시원한 결론 없이 '만시지탄'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구치소 나서는 김학의(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ondol@yna.co.kr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모두 공소시효에 발목을 잡혔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 '별장 성 접대'에 대해서는 실체 규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1심이 끝난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그 내용과 기간에 따라 나눠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 의혹'은 윤씨에게 받은 3천만원대 금품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묶였다.

성 접대 혐의를 두고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가르마의 위치 등까지 따지며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여부나, 동영상 속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 등은 판단하지도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만 내놓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제삼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도록 했다고 지목된 여성에 대해 "지속적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씨에게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만을 내놓았다. 이 여성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피해자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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