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아냐
강제추행치상 혐의 드러나…가정법원 넘겨져© News1 DB(영광=뉴스1) 허단비 기자 = 전남 영광에서 동급생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한 故김태한 군이 돌연사한 가운데 가해 학생 3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가해자 A군(14) 등 3명을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학생 중 혐의가 드러난 A군(강제추행치상·폭행), B군(강제추행치상·모욕), C군(강제추행치상) 3명만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A군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심리를 받게 됐다.
소년부로 넘겨진 A군 등은 재판부 심리 후 소년원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원으로 송치되거나 보호 관찰 처분, 특별교육이 내려진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자인 교사들의 행정적 직무에 대한 것에 형사처벌을 묻기 힘들고 범법 행위로 볼만큼의 직무유기가 있어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해당 학교 교장을 정직 처분하고 가해자는 전학 조치했다. 영광교육지원청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고 김태한 군은 지난 6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기숙사에서 A군 등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모욕, 폭행을 당했다.
김군이 피해를 호소했지만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가해학생과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췌장염으로 쓰러져 사흘만인 지난 7월3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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