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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경찰 탄원서 구설…“이건 ‘공평무사’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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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탄원서 서명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들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동료 경찰관을 선처해 달하는 탄원서를 돌려 구설에 올랐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화순경찰서 일부 경찰관들은 화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주변 동료에게 권유했다. 탄원서 작성에 다른 경찰 동료가 얼마나 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탄원서 작성은 경찰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직장협의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피의자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탄원서 작성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할 입장인 경찰이 마치 피의자를 감싸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묘사한 일러스트. 전남 화순경찰 소속 A경위는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조선일보 DB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 30분쯤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경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두 배쯤 되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부상한 A 경위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길을 지나던 지인의 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을 다친 B씨는 곧이어 도착한 119구조대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A 경위가 더 많이 다쳐 먼저 차를 타고 간 것”이라며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속 경찰관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수사 규칙에 따라 이 사건은 화순경찰에서 나주경찰로 이첩됐다. 나주경찰은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A 경위의 음주 사고건을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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