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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시달리다…' 마사지 업소 강도,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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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생활 기능 장애, 1심 양형 정당"[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마사지 업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 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47분께 광주 한 마사지 업소에 침입, '돈을 내놓아라. 계산대 금고를 열라'며 흉기로 40대 여주인 B씨를 위협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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