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현장소장 및 SK건설 법인에도 벌금 400만원 선고지난 2017년 12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SK건설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2017.12.2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2017년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시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한
SK건설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 B씨(51),
SK건설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SK건설 소속 공사팀 직원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일일업무지시 및 작업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팀 관리자다.
B씨는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지휘 및 관리·감독을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다.
지난 2017년 12월25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SK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청업체 직원 이모씨(당시 28)가 숨지고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씨 등 2명은 지하주차장에서 산소 용접기로 H빔을 절단하는 용단작업을 진행하라는 A씨의 지시를 받고 가연성 물질이 묻어 있는 단열재 더미 인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연성 물질이 당시 사고현장에 적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용단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가연성 물질을 제거 후 작업을 지시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결국 이씨가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조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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