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 기회' 잡은 케이뱅크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KT 최대주주 전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청신호'…정상화까지는 과제 '산적']
K뱅크 케이뱅크 로고 / 사진제공=K뱅크‘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반전의 기회가 열렸다.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지 못했고 최대주주 변경과 자본 확충까지도 적잖은 절차가 남았다.
KT,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발의된 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에 자본금 수혈의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업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지분 14%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지분 10%를 보유한 KT는 34%까지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심사가 중단됐다.
KT로의 최대주주 전환을 전제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사들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7월 276억원 증자에 그쳤다. 자본건전성의 급한 불을 껐을 뿐 정상 영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지금도 대부분의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었다. 현 주주들의 ‘최대주주 없는 증자’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고, 새로운 주주 영입도 여의치 않아 “법 개정 외 다른 아이디어를 논의할 상황이 못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국회 논의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케이뱅크는 고무적인 표정이다. 케이뱅크는 “법 개정만 완료되면 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보해 빠른 시일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국회 본회의·금융위 심사 등 남은 여정도 험난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여럿이다. ‘은산분리 무력화’를 우려하는 법 개정을 반대 여론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뒤에는 ‘은산분리 무력화’ 비판 여론은 금융위원회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증자 시기·규모·방식 등에 대한 케이뱅크 주주사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증자와 영업 정상화까지 주주사 간 이견을 봉합해야 기대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다.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 인가를 앞둔 ‘3호’ 인터넷은행의 도전에 대비하는 것도 벅찬 과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16%를 카카오에 넘기면서 한 발 앞서 최대주주 변경을 완료한다. 카카오뱅크는 올 1~3분기 연속 흑자를 거두며 누적 순이익 154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에는 IPO(기업공개)를 통해 사세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3호 인터넷은행 유력 후보인 토스뱅크는 중신용 개인과 소상공인 고객에 집중하는 ‘챌린저 뱅크’를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 논의를 원만하게 이끈다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연임에는 청신호다. 당초 심 행장의 임기는 지난 9월 23일까지였지만, 대규모 증자 논의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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