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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생활비 123만원 받는다..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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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이 임시 휴점으로 굳게 닫혀 있다. 롯데백화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3번째 확진자가 지난 2일 본점에 방문했다고 공식 통보받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 휴점 후 전체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사흘간 임시 휴업한 뒤 10일 개관할 예정이다. 202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으로 자가나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확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는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된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직장에서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외국인 격리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5만4900원을 받을 수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외국인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해 123만원에서 차감한 45만원 가량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유급휴가비도 사업장에 지급…휴업 보상은 아직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시민들이 4일 오전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격리 중인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드나들고 있다. 16번째 환자(42·여)는 앞서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이날 오전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가 아닌 제3국에서 입국해 확진을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됐다. 202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휴가비를 지급한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 기준으로 1일 상한 13만원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은 아직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휴업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비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일반사업장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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