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사건사고1

Sadthingnothing 0 232 0 0
'생계 위한 범죄였고, 성실히 생업 종사'©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소(거주지) 신고증을 위조해 약 15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최모씨(5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로 일종의 '선처'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아무런 해악을 초래한 바 없어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0년 7월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뒤 2004년 11월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채 2018년 12월 광진구 공사 현장에서 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1년 7월 중구 한 고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주지 신고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뒤 성동구 소재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서 "이혼 후 실의에 빠졌다" "자진 신고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한국이 합법적인 체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과 국내에 충분히 적법하게 체류할 기회가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의 범죄가 '생계를 위한 것'이었고 최씨가 성실히 생업을 종사한 점을 인정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