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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입건
지인 아들 주민번호 도용해 마스크 구입한 혐의
경찰 "마스크 필요했다고 진술…혐의 인정·반성"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인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남성 전모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약국에서 자신과 성씨가 같은 20대 남성을 자기 아들이라고 속이고 해당 남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 2장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이러한 행위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직접 마스크를 사려던 20대 피해 남성이 도용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피해 남성의 부모와 아는 사이였으며, 과거 공연 표를 대신 구해주면서 피해 남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스크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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