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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 인사팀장 2심도 집행유예

Sadthingnothing 0 2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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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전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2일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7년 1년 한샘 신입사원 A씨는 선배 박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해 11월 인터넷에 이를 폭로하는 글을 작성해 사건을 알렸다.

사건 당시 유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줘 이미 성폭행을 당한 A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요미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유씨는 판결에 불복해 "A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성범죄 피해자였던 수습사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또다시 사내 지위를 이용해 객실 내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두 개의 형량이 한꺼번에 선고됐을 때의 양형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를 성폭행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된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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