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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전북도의원 '농지법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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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지법위반행위 주도적, 원심형 적절"전주지방법원© News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농지를 매입한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에게는 벌금형 집행유예(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가 선고됐다. 김 의원의 아내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군산 고군산도 일대 7431㎡의 농지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내와 2억5000만원에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며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의 소지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지법위반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보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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