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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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4:21
출근하는 대법원장 차량에 시너가 든 병에 불을 붙여 던져 차량 일부를 태운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2018년 11월 27일 아침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출근하던 관용차에 누군가 다가가자 이내 차에 불이 붙었다. 시너가 든 병을 던진 사람은 강원도에서 돼지 사육 및 비료를 만들던 남모(75)씨였다. 남씨는 현존자동차방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돼지를 기르던 남씨는 왜 대법원장 차에 불을 지르게 된 걸까. 송사 문제로 대법원 앞 1인 시위 이어와 2000년대 들어 강원도에 돼지 농장을 차린 남씨는 2009년부터 자신이 만들어 사용하던 돼지 사료에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을 받는다. 1년마다 인증 갱신을 받아오던 남씨는 2013년 돌연 인증을 거부당한다. 남씨가 만드는 사료의 재료를 사오는 미곡처리장이 100% 유기 사료를 만드는 곳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 이유였다. 남씨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하지만 1ㆍ2심 법원은 남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법원에 상고한 남씨는 결과를 기다리며 2018년 9월부터 대법원 정문 건너편 인도에 텐트를 치고 숙식을 했다. 평일 아침 7시부터 대법원장 퇴근 때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지속했다. 그러다 11월 16일 남씨는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는다. 이후 남씨는시너와 장갑을 준비한다. 플라스틱 페트병에 시너를 나눠 담은 남씨는 평소처럼 대법원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며 대법원장 관용 차량을 기다렸다. 그리고 관용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자 시너를 담은 페트병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차량 조수석 뒷좌석을 향해 뿌렸다. 차량 문과 유리, 타이어 등이 불에 탔다. 법원 관리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남씨, "사법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남씨가 1심에서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증거서류는 흐릿하고 작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남씨가 항소심에서 원본서류를 제출했고, 항소심은 남씨의 주장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판단의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씨와 주장과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남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남씨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방화하는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법치주의 부정하고 공격"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위해를 가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법부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 재판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말했다. 다만 남씨가 국가유공자로 건실하게 축산업을 꾸려나가던 중 친환경 인증이 거부당해 파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점 등을 참작했다. 검사와 남씨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14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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