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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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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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수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전년(683명)대비 39명(5.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건수로는 2021년 665건에서 2022년 611건으로, 54건(8.1%)이 줄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256명(230건)으로, 전년(248명, 234건)대비 8명(3.2%)이 늘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388명(381건)으로, 전년(435명, 431건)대비 47명(10.8%)이 감소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60.2%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지난해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다.

지난해 1월11일에는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로 6명이 숨졌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1월29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의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이, 9월26일에는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644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328건)으로 절반 이상을, 제조업171명(163건), 기타 132명(120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사망자수는 떨어짐이 268명(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물체에 맞음 49명(48건), 깔림·뒤집힘 44명(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12대 기인물별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면 단구/개구부, 크레인, 지게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5명으로, 전년대비 17명(17.3%)이 늘었다. 다만 지붕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대비 19명(36.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인물은 단부/개구부다. 전년(53명)대비 8명이 증가한 61명의 사망자를 냈다. 특히 건설업에서 51명의 사망자가 발생, 전년대비 13명(34.2%)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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