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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가장 참변부른 만취 벤츠···동승자도 방조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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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진 B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A씨 처벌 촉구 청원.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11시 기준 45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47·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씨(33·여)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차량에 동승했던 A씨는 사고 당일 귀가했다. 이후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C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11일 오후 11시 현재 45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그의 딸은 청원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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