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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명의 휴대폰 불법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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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천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휴대폰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기존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수수료 4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월랑로에 위치한 한 주점에 마련된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수십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박장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수사에 혼동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2014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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