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1

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사건사고1

Sadthingnothing 0 557 0 0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지 1년만에 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커피숍에서 지인 B씨에게 "베트남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같이 투자해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가석방됐으나 1년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고 피해 변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온카888 

온카 


카지노커뮤니티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