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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학대 이후 "아이 몫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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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입양한 여야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문의한 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됐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지만, 양모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9월 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양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라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인이는 이미 양모의 폭행으로 몸 주요 부위에 뼈가 부러지거나 이탈된 골절상을 당한 상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이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양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했다.

공소장에는 폭행을 당한 정인이가 좌측 쇄골(빗장 뼈)과 좌·우측 늑골(갈비뼈), 우측 대퇴골(넓적다리 뼈), 우측 척골(아래팔 뼈), 후두부 등에 골절상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양모는 진술 등에서 아이를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공소장은 온몸의 주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다방면의 타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머리부위의 타박상과 직접 사인인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으나,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체중 감소로 재차 신고가 접수됐던 9월 말에는 정인이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 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라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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