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도 안 된 29세 청년이 공장에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조선DB14일 대구 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제지 공장에서 근로자 A(29)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사한 A씨는 종이를 롤 형태로 동그랗게 말아주는 기계인 리와인더 근처에서 일했다. 기계가 돌아가던 중 종이가 찢어진 부분에 재이음부 표시를 하다 회전부에 팔이 말려 들어 가면서 변을 당했다.
원래는 기계를 중단하고 회전부에도 안전 덮개를 올린 채 작업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조를 이뤄 근무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 교육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법적인 필수 안전 교육을 받았다는 다수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회사 내규에 따른 1개월의 자체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법적 요건과는 별개"라고 했다.
대구서부지청은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교육이 재해 예방에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체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다. 대구 달성경찰서도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975년 설립된 이 제지 공장은 이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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