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할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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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짜리 딸을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3·여)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를 나서고 있다. 인천=뉴스1 |
세살배기 딸을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한도 영장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A(23·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 물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9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공동 대응 요청을 했다.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씨 집을 자주 드나들던 20대 남자친구의 공모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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