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4명엔 징역 3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항의 집회서 경찰폭행【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 대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4.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 항의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모(54)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봉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 등 4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봉씨 등은 지난해 8월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과 후문 등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담을 거절하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폭행으로 당시 이를 막던 경찰들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봉씨 등은 노동청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봉씨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한 것과 지난해 8월 출범한 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입장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판에서 봉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당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항의 집회가 불가피했던 점, 경찰 제지가 없었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봉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