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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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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린 청주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조합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농협 A(53) 조합장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3월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인사말과 함께 선거공보 사진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 17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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